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개요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추진목적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 · 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종류
수립주체별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2010년

· 2기 : 2011년~2014년

· 3기 : 2015년~2018년

· 4기 : 2019년~2022년

· 5기 : 2023년~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수립(10~11월)
모니터링(7~9월)
평가(2~4월)
계획준비

- 정책 및 지역 환경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구성

설계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TF팀 구성 

- 모니터링 지표 개발

설계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 TF팀 구성

지역분석


- 지역사회 보장조사 실시
- 상위 및 유관계획 분석
교육- 모니터링 TF팀 교육
- 실무부서 담당자 교육
교육

- 평가지표 교육

계획작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결정
- 세부사업 및 중점 추진사항 선정
- 행정.재정 계획 수립
자료수렴- 각 실무부서 모니터링 양식배포 및
   자료취합
자료수렴

- 각 실무부서 자체평가양식 배포 및 

   자료 취합

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공정회, 간담회 등)
   진행
- 주민 공고(20일 이상)
모니터링- 모니터링 TF팀 자료검토
- 실무분과 자료검토
- 실무협의체 검토
모니터링- 자체평가 TF팀 결과평가
- 실무분과 결과 평가
- 실무협의체 결과 평가
계획확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c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제출

- 지방의회 및 시장 보고

- 도지사에게 제출

결과보고

- 모니터링 결과보고

결과보고

- 자체평가 결과보고

권고조정
사항반영

- 권고/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고 

   계획안수정 및 최종 확정

반영

- 익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