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추천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5. 4. 1.(화) ~ 2025. 4. 15.(화) (15일간)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3. 모집인원 : 00명
4. 모집방법 : 공개 모집, 단체 추천
5.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
6. 선정기준
가. 사회복지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나.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
다. 현 법인 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7. 선정 방법 : 선정지표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공고문에 선정지표 참고
8.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nyjwelfare@gmail.com
9. 제출서류
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별첨 2]
다.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첨 3] - 선택사항
라. 기본증명서(상세) 1부
마.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10. 이사 후보 선정 시 활동 내용
가.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참여
나.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임 활동
다. 법인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11.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 추천 요청 (법인)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 인원의 3배수 추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사 선임 (법인)
12. 기타사항
o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활동은 무보수임
o 사회복지법인의 추천 요청 상황에 따라 후보자의 희망 분야와 관계없이 추천될 수도 있음
o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함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문의
(031-590-8929)
**공고문 안에 신청서 등 별첨 서류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추천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5. 4. 1.(화) ~ 2025. 4. 15.(화) (15일간)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3. 모집인원 : 00명
4. 모집방법 : 공개 모집, 단체 추천
5.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6. 선정기준
가. 사회복지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나.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
다. 현 법인 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7. 선정 방법 : 선정지표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공고문에 선정지표 참고
8.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nyjwelfare@gmail.com
9. 제출서류
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별첨 2]
다.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첨 3] - 선택사항
라. 기본증명서(상세) 1부
마.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10. 이사 후보 선정 시 활동 내용
가.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참여
나.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임 활동
다. 법인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11.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 추천 요청 (법인)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 인원의 3배수 추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사 선임 (법인)
12. 기타사항
o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활동은 무보수임
o 사회복지법인의 추천 요청 상황에 따라 후보자의 희망 분야와 관계없이 추천될 수도 있음
o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함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문의
(031-590-8929)
**공고문 안에 신청서 등 별첨 서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