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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 명단 공고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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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2. 위원 임기 : 2025. 1. 1. ~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