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공유
공지사항
(240925)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명단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표 및 실무협의체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2. 위원 임기 : 2년 (2024. 9. 28. ~ 2026. 9. 27.)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명단 공고.hw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10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표 및 실무협의체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2. 위원 임기 : 2년 (2024. 9. 28. ~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