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 면장 ·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 면장 ·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 · 면 ·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 면장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8.>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삭제 <2019. 8. 8.>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7.6.,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삭제 <2018.12.27.>
10.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삭제 <2019. 7. 1.>
1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 <신설 2020. 10. 29.>
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1. 7. 1.>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1., 2019. 8. 8., 2020. 7. 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공동위원장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8.>
제6조(소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4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1.>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4.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 ㆍ 면 ㆍ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제5항에 따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로 호선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⑦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증 등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8.] 제10조(위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8. 8.>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신분의 변동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9. 8. 8.] 제14조(사무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8. 8.>
1. 정기회의
가.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나.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다.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6회 이상
2. 임시회의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8.>
제2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7,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01호, 2019. 2. 7.>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및 보건소장"을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및 풍양보건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56호, 2019. 7. 1.>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복지넷의 위원은 제5조·제7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846호, 2021. 7. 1.>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 면장 ·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 면장 ·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 · 면 ·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 면장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8.>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삭제 <2019. 8. 8.>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7.6.,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삭제 <2018.12.27.>
10.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삭제 <2019. 7. 1.>
1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 <신설 2020. 10. 29.>
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1. 7. 1.>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1., 2019. 8. 8., 2020. 7. 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공동위원장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8.>
제6조(소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4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1.>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4.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 ㆍ 면 ㆍ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제5항에 따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로 호선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⑦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증 등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8.] 제10조(위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8. 8.>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8. 8.>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신분의 변동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9. 8. 8.] 제14조(사무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8. 8.>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8. 8.>
1. 정기회의
가.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나.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다.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6회 이상
2. 임시회의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8.>
제2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7,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8호, 2018.12.27.>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01호, 2019. 2. 7.>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및 보건소장"을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남양주보건소장 및 풍양보건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56호, 2019. 7. 1.>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복지넷의 위원은 제5조·제7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84호, 2020. 10. 29.>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846호, 2021. 7. 1.>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